홍삼농축액은(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1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홍삼농축액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 액상
2010-04-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500180013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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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0-04-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원료성) — ①면역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응집억제를통한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삼제품 — ①면역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응집억제를통한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체질이신경우는성분을확인하고섭취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개봉 후에는 개봉 후에는 뚜껑을 닫아 반드시 냉장(0~10℃)보관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Rg1과Rb1 및Rg3의합
(가)원료성제품:표시량(4.9mg/g)이상
(가)최종제품:표시량(14.7mg/3g)의 80%이상
3)세균수: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3년)
포장재질: 유리,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10-04-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섭취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체질이신경우는성분을확인하고섭취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개봉 후에는 개봉 후에는 뚜껑을 닫아 반드시 냉장(0~10℃)보관 하십시오.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50018001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9-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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