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축액[원료용]은(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22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인삼농축액[원료용]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 액상
2022-12-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500180011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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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22-12-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Rb1의합 : 표시량 (3.0 mg/g)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이하
6) 카드뮴 : 0.3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3년)
포장재질: 유리병,PE(폴리에틸렌)통,Stainless Steel(스텐레스 스틸) 통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인삼농축액[원료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22-1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인삼농축액[원료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인삼농축액[원료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인삼농축액[원료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500180011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1-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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