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작홍삼정은(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22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황작홍삼정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 액상
2022-10-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5001800116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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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22-10-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 기억력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성인 1일 3회,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희석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 의 합
(가)최종제품 : 표시량(30mg/3g)의 80%이상
3)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3년)
포장재질: 유리,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황작홍삼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22-10-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황작홍삼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1일 3회,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희석하여 섭취
황작홍삼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할 것
황작홍삼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500180011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0-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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