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흑삼대장은(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20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빅히트흑삼대장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 액상

2020-12-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500180011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0-12-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1회 1포(10 ml)를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식물혼합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가)최종제품:표시량(6 mg/30ml)의 80%이상 3)세균수:1ml 당 100 이하 4)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또는 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빅히트흑삼대장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가) 2020-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빅히트흑삼대장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1회 1포(10 ml)를 섭취

빅히트흑삼대장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빅히트흑삼대장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500180011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2-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