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O(보고) 홍삼농축액은(는)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이(가) 2020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BOGO(보고) 홍삼농축액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 액상
2020-07-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74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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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액상
신고2020-07-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조성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조성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20mg/g) 이상
(3) 일반세균 : 1g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 이하
(6) 카드뮴 : 0.3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유리 또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BOGO(보고) 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이(가) 2020-07-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BOGO(보고)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BOGO(보고)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74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7-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