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근 고려 홍삼정 골드 플러스은(는) 주식회사 동진제약이(가) 2023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0g입니다.

6년근 고려 홍삼정 골드 플러스

주식회사 동진제약 · 액상

2023-03-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608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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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0g
제형액상
신고2023-03-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0g(두스푼)을 직접 섭취 또는 온,냉수에 타서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당뇨 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 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원료의 성분에 의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원료의 고유 성분이므로 안심하고 드십시오. - 제품 개봉 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물엿, 식물혼합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액상차, 사철쑥농축액, 영지농축액, 물엿, 자몽종자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의 합 : 표시량 (8.4mg/10g)의 80% 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포장재질: 유리병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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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년근 고려 홍삼정 골드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동진제약이(가) 2023-03-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6년근 고려 홍삼정 골드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0g(두스푼)을 직접 섭취 또는 온,냉수에 타서 섭취 하십시오.

6년근 고려 홍삼정 골드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 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 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원료의 성분에 의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원료의 고유 성분이므로 안심하고 드십시오. - 제품 개봉 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년근 고려 홍삼정 골드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60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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