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비타 비오틴은(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이(가) 2018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원더비타 비오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정

2018-12-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655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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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8-12-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유당, 분말결정포도당, 상어연골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아미노산혼합분말,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히알루론산, 초록입홍합분말,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세븐베리농축분말, 결정셀룰로오스, 생선콜라겐펩타이드분말, 구름버섯추출물
성상
분홍색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분홍색 장방형 정제 2) 비오틴 : 표시량(3,000.0㎍/1,0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3) 붕해시험 : 30분 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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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더비타 비오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이(가) 2018-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원더비타 비오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원더비타 비오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5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2-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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