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엔 셀렌효모비타은(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이(가) 2017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트리엔 셀렌효모비타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정

2017-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65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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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7-10-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동봉된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C(고시형), 두나리엘라추출물분말, 유산균혼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분리대두단백, 결정셀룰로스, 건조효모, 비타민E혼합제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셀레늄 : 표시량 (55.0㎍/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3) 아연 : 표시량 (8.5mg/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4) 판토텐산 : 표시량 (5.0mg/1,2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5) 나이아신 : 표시량 (5.0mg/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6) 비타민B6 : 표시량 (1.5mg/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7) 비타민B1 : 표시량 (1.2mg/1,2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8) 비타민B2 : 표시량 (1.4mg/1,2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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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리엔 셀렌효모비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이(가) 2017-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트리엔 셀렌효모비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트리엔 셀렌효모비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동봉된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트리엔 셀렌효모비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5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5-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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