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틴은(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이(가) 2017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비오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정

2017-03-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65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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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7-03-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해조분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기가 있는 미백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기가 있는 미백색의 원형 정제 2) 비오틴 : 표시량(400.0㎍/3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3) 붕해시험 : 30분 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비오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이(가) 2017-03-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비오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5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3-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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