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은(는) 노비스바이오(주)이(가) 2023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MSM
노비스바이오(주) · 정
2023-07-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15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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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3-07-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58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엠에스엠 : 표시량(1500mg/1580mg)의 80~120%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MSM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노비스바이오(주)이(가) 2023-07-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MSM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58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15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3-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