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사랑은(는) 노비스바이오(주)이(가) 2021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빼사랑

노비스바이오(주) · 정

2021-12-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146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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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1-12-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1,0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이체질 및 과다 섭취 시 알레르기 등 발생우려가 있으니 성분 및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③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⑤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 시 유의하십시오. 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2, 요오드칼륨,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프락토올리고당, 패각분말, 자일리톨,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콜라겐, 이산화규소, 비타민 C, 산화아연, 황산망간, 건조효모(셀렌함유), 건조효모(크롬함유), 푸마르산제일철,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B1염산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포스콜린 : 표시량(50mg/2,0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PE(폴리에틸렌수지)/PP(폴리프로필렌수지)/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S(폴리스티렌)/삼면포장-폴리에틸렌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폴리염화비닐리덴 필름(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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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빼사랑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노비스바이오(주)이(가) 2021-12-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빼사랑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1,0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빼사랑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이체질 및 과다 섭취 시 알레르기 등 발생우려가 있으니 성분 및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③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⑤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 시 유의하십시오. 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빼사랑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146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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