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분말 7은(는) 구안산업(주)금산공장이(가) 2021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분말 7
구안산업(주)금산공장 · 분말
2021-09-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9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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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1-09-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피더스균, 비타민 C, 이소말토올리고당, 효모추출물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7mg/g)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납 : 1.0mg/kg이하
5) 카드뮴 : 0.3mg/kg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발효홍삼농축액분말 7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구안산업(주)금산공장이(가) 2021-09-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분말 7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발효홍삼농축액분말 7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발효홍삼농축액분말 7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91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9-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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