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은(는) (주)생명과학이(가) 2020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오메가3

(주)생명과학 · 캡슐

2020-07-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816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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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0-07-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1캡슐(800mg)씩을식사 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EPA 및 DHA 함유유지] ①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①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합니다. ③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여야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캡슐이어야 한다 ② EPA와 DHA의 합: 표시량(950mg/1,600mg)의 80~120% ③ 비타민E: 표시량(10mg α-TE/1,600mg)의 80~150% ④ 납(mg/kg): 3.0 이하 ⑤ 카드뮴(mg/kg): 1.0 이하 ⑥ 수은(mg/kg): 0.5 이하 ⑦ 대장균군: 음성 ⑧ 붕해시험: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병포장, PTP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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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생명과학이(가) 2020-07-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1캡슐(800mg)씩을식사 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PA 및 DHA 함유유지] ①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①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합니다. ③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여야 합니다.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81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7-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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