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은(는) (주)생명과학이(가) 2012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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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생명과학이(가) 2012-03-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씩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00200381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