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코하급수타블렛은(는)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15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토코하급수타블렛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 · 정
2015-10-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76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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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정
신고2015-10-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당 2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오스, 구연산, 타우린, 비타민 C, 니코틴산아미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미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음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음
2. 비타민E(표시량:6mg a-TE/3.0g) : 표시량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PVC+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토코하급수타블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15-10-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토코하급수타블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당 2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토코하급수타블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토코하급수타블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7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10-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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