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은(는)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12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g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 · 액상

2012-12-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75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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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2-12-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삼(원료성) — ①면역력 증진②피로회복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g(1스푼)을 50~100ml의 물에 타서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러지 등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을 하신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유리파손 또는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점성을 지닌 갈색 또는 흑갈색의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점성을 지닌 갈색 또는 흑갈색의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과Rg3의 합 : (최종제품)표시량(6mg/g)80%이상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과Rg3의 합 : (원료성)표시량(6mg/g)이상 3) 세균수 : 3,000/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년 포장재질: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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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효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12-12-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홍삼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g(1스푼)을 50~100ml의 물에 타서 섭취한다.

발효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러지 등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을 하신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유리파손 또는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발효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7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10-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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