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정은(는)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이(가) 2024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발효홍삼정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 액상

2024-08-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5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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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24-08-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동봉된 스푼을 이용하여 1회 1g(티스푼)을 물에 타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농축액, 물엿, 맥아추출액, 효소처리스테비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Rb1 및 Rg3의 합 표시량(6.0mg/g)의 80%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용기-갈색유리병,속마개-PE 뚜껑-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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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효홍삼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이(가) 2024-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발효홍삼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동봉된 스푼을 이용하여 1회 1g(티스푼)을 물에 타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발효홍삼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발효홍삼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5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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