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력은(는) (주)나라엔텍이(가) 2014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포입니다.

통쾌력

(주)나라엔텍 · 과립

2014-11-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41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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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포
제형과립
신고2014-11-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 제품 —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포(6g)를 식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차전자피 제품]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바랍니다. ②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제품을 드시기 전에 약사와 상담 후 섭취바랍니다. ③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퉁퉁마디(잎(엽),줄기)발효 분말((퉁퉁마디70%, 현미호분층19.5%, 귀리10%, 황국균0.5%)), 대두(전체)발효 분말((낫도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갈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갈색의 과립 2)식이섬유: 표시량(2.4g/6g)의 80% 이상 3)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실온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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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쾌력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나라엔텍이(가) 2014-11-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통쾌력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포(6g)를 식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통쾌력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 제품]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바랍니다. ②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제품을 드시기 전에 약사와 상담 후 섭취바랍니다. ③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바랍니다.

통쾌력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41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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