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제2022-24호)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분말
2.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1-Dehydro-6-gingerdione)(mg/g): 1.15(표시량의 80~120%)
3. 납(mg/kg): 0.2 이하
4. 비소(mg/kg): 0.4 이하
5. 카드뮴(mg/kg): 0.1 이하
6. 수은(mg/kg): 0.1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총 아플라톡신(B₁, B₂, G₁ 및 G₂의 합)(µg/kg): 15.0이하(B₁은 10.0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15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