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진효소홍삼농축액분말은(는) (주)비티진이(가) 2008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비티진효소홍삼농축액분말
(주)비티진 · 분말
2008-09-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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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의 원료식품으로 판매
제형분말
신고2008-09-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원료성) —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또는 특이체질의 경우 알러지등의 과민반응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갈색의 분말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 표시량 (10mg/g) 이상
3. 세균수 1g당 1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재질: 내포장은 PE(폴리에칠렌)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외포장은 종이박스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냉암소 보관?유통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티진효소홍삼농축액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티진이(가) 2008-09-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비티진효소홍삼농축액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식품으로 판매
비티진효소홍삼농축액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또는 특이체질의 경우 알러지등의 과민반응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
비티진효소홍삼농축액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