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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키나제은(는) (주)유니쎌팜이(가) 2025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나토키나제
(주)유니쎌팜 · 캡슐
2025-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88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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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25-09-3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 주십시오.
-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5종추출물, 마늘추출물분말, 산수유추출분말, 레시틴, 밀납, 팜유, 콩기름(대두유), 코엔자임Q10(고시형), 건조효모(셀렌함유),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2300U/10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총 아플라톡신(B1, B2, G1및 G2의 합)(㎍/kg) : 15.0 이하(단, B₁은 10.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 PET, PP, PE, HDPE / PTP : PVC +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나토키나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니쎌팜이(가) 2025-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나토키나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나토키나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 주십시오. -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나토키나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8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