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6W73은(는) (주)농협홍삼이(가) 2023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6W73

(주)농협홍삼 · 액상

2023-12-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719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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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원료성으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23-12-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증진·피로개선・혈소판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원료성으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6mg/g)의 이상 3) 세균수 : 1g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늄(mg/kg) : 0.3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HDPE용기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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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6W7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농협홍삼이(가) 2023-12-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6W7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성으로 사용

홍삼농축액6W7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농축액6W7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719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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