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활작은(는) 주식회사 휴럼이(가) 2016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관절활작

주식회사 휴럼 · 캡슐

2016-11-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5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제20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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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6-11-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유, 밀납, 대두레시틴
캡슐 원재료
폴리글리시톨시럽, 락색소, 치자청색소,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카라기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흑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 타원형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흑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 타원형의 연질캡슐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도: 20분 이내 4) 납(mg/kg): 1.0이하 5) 카드뮴(mg/kg): 0.5이하 6) 총수은(mg/kg): 0.1이하 7) 총비소(mg/kg): 0.5이하 8) Hamabiwalactone B: 표시량(2.94mg/1000mg)의 80~120% 9) 비타민D: 표시량(16㎍/1000mg)의 80~180% 10) 비타민B1:표시량(1.2mg/1000mg)의 80~180% 11) 비타민B2: 표시량(1.4mg/1000mg)의 80~180% 12) 비타민B6: 표시량(1.5mg/1000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폴리염화비닐리덴필름(PVDC),알루미늄호일(Al-Foil)병포장: 폴리에틸렌(PE),폴리스틸렌(PS),고밀도폴리에틸렌(HD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저밀도폴리에틸렌(LDPE)캡: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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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절활작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휴럼이(가) 2016-11-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입니다.

관절활작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활작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관절활작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5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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