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은(는) 주식회사 휴럼이(가) 2015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입니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

주식회사 휴럼 · 분말

2015-12-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5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제2015-23호)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한다.
제형분말
신고2015-12-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특유의 향미를 지닌 갈흑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Hamabiwalactone B(mg/g) : 14.7 (표시량의 80~120%) 2) 납(mg/kg) : 1.0 이하 3) 총비소(mg/kg) : 0.5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총수은(mg/kg) : 0.1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휴럼이(가) 2015-12-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입니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한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5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2-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