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은(는) 주식회사 휴럼이(가) 2015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입니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
주식회사 휴럼 · 분말
2015-12-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5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제20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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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한다.
제형분말
신고2015-12-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특유의 향미를 지닌 갈흑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Hamabiwalactone B(mg/g) : 14.7 (표시량의 80~120%)
2) 납(mg/kg) : 1.0 이하
3) 총비소(mg/kg) : 0.5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총수은(mg/kg) : 0.1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휴럼이(가) 2015-12-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입니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한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5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2-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