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비타E플러스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15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엠에스바이오텍(주) · 캡슐

2015-01-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4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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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캡슐
신고2015-01-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캅셀씩 음용수와 함꼐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보카도오일, 갈매보리수나무열매오일
캡슐 원재료
D-소르비톨액, 에틸바닐린, 젤라틴, 글리세린
성상
연한 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① 붕해시험: 20분이내 ② 대장균군: 음 성 ③ 비타민E : 5.00mg/2600mg 의 80%~150% ④ 성 상 : 연한 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폴리에틸렌테테프랄레이트(PET)병, 유리병 또는 PTP 등을 이용한 충진 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헬스케어비타E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15-01-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헬스케어비타E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캅셀씩 음용수와 함꼐 섭취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헬스케어비타E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4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10-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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