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라 키즈 리포퍼 철분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4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 철, 비타민 C,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바이오메라 키즈 리포퍼 철분

엠에스바이오텍(주) · 분말

2024-08-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134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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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8-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철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12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 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비타민B6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B12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철 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딸기맛분말, 에리스리톨, 딸기농축액분말, 이소말트,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대나무수액, 딸기향코톤, DL-사과산, 혼합발효분말, 아라비아검(고시형), 사과식이섬유, 치커리식이섬유, 서양자두분말,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 알갱이가 있는 분홍빛 하양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 알갱이가 있는 분홍빛 하양색 분말 2. 철 : 12 mg / 2 g (표시량의 80-150%) 3. 비타민B6 : 1.5 mg / 2 g (표시량의 80-150%) 4. 비타민B12 : 2.4 ㎍ / 2 g (표시량의 80-180%) 5. 비타민C : 100 mg / 2 g (표시량의 80-150%) 6. 엽산 : 400 ㎍ DFE / 2 g (표시량의 80-150%)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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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메라 키즈 리포퍼 철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4-08-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 철, 비타민 C, 엽산입니다.

바이오메라 키즈 리포퍼 철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바이오메라 키즈 리포퍼 철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타민B6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B12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철 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이오메라 키즈 리포퍼 철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34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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