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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플로우(Vital Flow)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3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바이탈플로우(Vital Flow)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23-1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12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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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23-11-2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은행잎 추출물
① 기억력 개선ㆍ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삼
①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 은행잎 추출물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홍삼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혼합분말, 건조효모, 해조혼합분말, 상어연골분말, 글루코사민황산염분말(고시형), 키토산(고시형), 유당,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소나무껍질분말, 건조효모(셀렌함유), 건조효모(크롬함유), 후추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 장방형 코팅정제
2. 진세노사이드 Rg1,Rb1 및 Rg3의 합(%) : 3 mg / 1200 mg (표시량의 80% 이상)
3. 플라보놀배당체 : 28 mg / 1200 mg (표시량의 80-120%)
4. 깅콜릭산 : 5.0 이하 (mg/kg)
5. 납(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유리,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바이탈플로우(Vital Flow)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3-11-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바이탈플로우(Vital Flow)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바이탈플로우(Vital Flow)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잎 추출물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홍삼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이탈플로우(Vital Flow)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2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1-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