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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실세라미드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2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B2, 비오틴, 곤약감자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글루코실세라미드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22-04-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10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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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2-04-22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 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 B2
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오틴
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곤약감자추출물
①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곤약감자추출물
(1)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셀렌함유), 약모밀추출분말, 포도당,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혼합유당, 해조혼합분말, 생선콜라겐펩타이드, 비타민나무열매농축액,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N-아세틸글루코사민,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 알로에겔분말, 헤마토코쿠스추출물분말(고시형), 병풀잎추출물분말, 건조효모, L-시스틴, 건조효모(비타민D)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② 비타민B2 : 1.4 mg / 550 mg (표시량의 80~180%)
③ 비오틴 : 30 ㎍ / 550 mg (표시량의 80~180%)
④ 비타민C : 100 mg / 550 mg (표시량의 80~150%)
⑤ 아연 : 8.5 mg / 550 mg (표시량의 80~150%)
⑥ 글루코실세라미드 : 1.8 mg / 550 mg (표시량의 80~120%)
⑦ 납 : 2.0 이하 (mg/kg)
⑧ 카드뮴 : 1.0 이하 (mg/kg)
⑨ 비소 : 1.0 이하 (mg/kg)
⑩ 수은 : 1.0 이하 (mg/kg)
⑪ 붕해시험 : 60분 이내
⑫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AL),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병 또는 PTP 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실세라미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2-04-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B2, 비오틴, 곤약감자추출물입니다.
글루코실세라미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글루코실세라미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곤약감자추출물 (1)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할 것
글루코실세라미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0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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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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