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스톱(수출용)은(는) 인성제약(주)이(가) 2019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당스톱(수출용)
인성제약(주) · 액상
2019-12-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9417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9-12-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3회, 1회 1포(60ml)를 그대로 음용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러지 체질일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할 것
②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고, 기타 제품관련사항은 자사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당화잎, 식물혼합농축액,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잔탄검
성상
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다.
2) 코로솔산 함량 (mg): 표시량 (0.3mg/60ml)의 80 ~ 120%
3)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4) 세균수 : 100CFU/ml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당스톱(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인성제약(주)이(가) 2019-12-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당스톱(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3회, 1회 1포(60ml)를 그대로 음용하여 섭취하십시오.
당스톱(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러지 체질일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할 것 ②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고, 기타 제품관련사항은 자사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바랍니다.
당스톱(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94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12-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