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규 신고 > 아이키즈홍삼젤리
아이키즈홍삼젤리은(는) 종근당건강(주)이(가)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아이키즈홍삼젤리
종근당건강(주) · 젤리
2014-09-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65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젤리
신고 2014-09-0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제품의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 임산부는 섭취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딸기농축액(농축물), 결정과당, 시클로덱스트린, 아가베시럽, 검 베이스 혼합제제, 파인애플농축액(농축물), 과일혼합분말(가루, 과립), 구연산삼나트륨, 딸기향,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황금혼합추출물(추출액), 수크랄로스, 정제수
성상 암갈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이 있는 암갈색의 젤리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표시량(3.0mg / 20g)의 80% 이상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스틱포 : PE 합지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아이키즈홍삼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종근당건강(주)이(가) 2014-09-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아이키즈홍삼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씹어서 섭취
아이키즈홍삼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 임산부는 섭취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아이키즈홍삼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65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 · 대표 박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