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칼슘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09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칼슘,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비타칼슘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09-02-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37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이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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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정
제형
신고2009-02-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칼슘 — ①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③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④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C —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용색소황색 제5호, 비타민D3혼합제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알로에베라겔농축분말, 이산화티타늄, 타우린, 유당혼합분말(가루, 과립), 유단백가수분해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대두추출물분말, 당귀추출물분말(당귀추출고형분 30%, 덱스트린 70%), 녹차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알로에아보레센스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나이아신 : 표시량(4.03mg/9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3)비타민C : 표시량(40mg/9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4)칼슘 : 표시량(176mg/9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5)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6)붕해 :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유리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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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칼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09-02-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칼슘, 비타민 C입니다.

비타칼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

비타칼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비타칼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3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7-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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