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비타민C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6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안심 비타민C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6-04-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1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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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4-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옥수수전분, 해조칼슘, 목화씨앗유, 건조효모, 쌀발효분말, 베리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150mg/600mg)의 80 ~ 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안심 비타민C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6-04-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안심 비타민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안심 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안심 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1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