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명정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으뜸명정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4-10-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19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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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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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4-10-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종자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식물혼합추출물분말, 아사이베리혼합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쇠뜨기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2 : 표시량(440 ㎍/1,200 mg)의 80 ~ 180% 3. 엽산 : 표시량(1,020 ㎍ DFE/1,200 mg)의 80 ~ 15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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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으뜸명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10-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으뜸명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으뜸명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으뜸명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9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0-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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