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는 역시 리베라템Q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12,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C, 밀크씨슬 추출물, 청호추출분말(리베라템)(제2021-19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청호추출분말(리베라템)(제2021-19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4.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5.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6.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
8.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Scopoletin: 표시량(0.96 mg/1,700 mg)의 80~120%
3. 실리마린: 표시량(130 mg/1,700 mg)의 80~120%
4. 나이아신: 표시량(15 mg NE/1,700 mg)의 80~150%
5. 비타민B1: 표시량(1.2 mg/1,700 mg)의 80~180%
6. 비타민B2: 표시량(1.4 mg/1,700 mg)의 80~180%
7. 비타민B12: 표시량(2.4 μg/1,700 mg)의 80~180%
8. 비타민C: 표시량(100 mg/1,700 mg)의 80~150%
9. 판토텐산: 표시량(5 mg/1,700 mg)의 80~180%
10. 헥산(mg/kg): 5.0 이하
11. 초산에틸(mg/kg): 50.0 이하
12. 납(mg/kg): 1.0 이하
13. 카드뮴(mg/kg): 0.9 이하
14. 수은(mg/kg): 0.2 이하
15. 비소(mg/kg): 1.0 이하
16. 총아플라톡신(μg/kg): 15.0 이하
17. 아플라톡신B1(μg/kg): 10.0 이하
18. 대장균군: 음성
19. 붕해시험: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07-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12,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C, 밀크씨슬 추출물, 청호추출분말(리베라템)(제2021-19호)입니다.
간에는 역시 리베라템Q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간에는 역시 리베라템Q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호추출분말(리베라템)(제2021-19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4.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5.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6.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 8.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간에는 역시 리베라템Q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8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7-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