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원 루테인 징코 플러스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리골드꽃추출물]
4.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8.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9.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화유, 밀납, 레시틴
캡슐 원재료
안나토색소, 카카오색소, D-소비톨액, 카라기난,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 mg/600 mg)의 80~120%
3. 루테인 : 표시량(20 mg/600 mg)의 80~120%
4. 아연 : 표시량(2.55 mg/600 mg)의 80~150%
5. 셀렌 : 표시량(16.5 ug/600 mg)의 80~150%
6. 비타민E : 표시량(5.5 mg α-TE/600 mg)의 80~150%
7. 비타민D : 표시량(5 ug/600 mg)의 80~180%
8. 초산에틸(mg/kg): 50.0 이하
9. 깅콜릭산(mg/kg) : 5.0 이하
10. 헥산(mg/kg) : 5.0 이하
11. 납(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1.0 이하
13. 수은(mg/kg) : 1.0 이하
14. 비소(mg/kg) : 1.0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07-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D입니다.
아이원 루테인 징코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원 루테인 징코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리골드꽃추출물] 4.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8.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9.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이원 루테인 징코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8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