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랄비타민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1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B6,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밀크씨슬 추출물, 마그네슘,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덱스트린, HK표고버섯균사체(기능성원료인정제2010-35호), 효소처리스테비아, 아미노산혼합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니코틴산아미드, 녹차추출물(고시형), 포도종자추출물,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② 비타민C : 표시량(900 mg/3 g)의 80~150%
③ 마그네슘 : 표시량(190 mg/3 g)의 80~150%
④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3 g)의 80~120%
⑤ 셀레늄(또는 셀렌) : 표시량(150 ㎍/3 g)의 80~150%
⑥ 아연 : 표시량(8.5 mg/3 g)의 80~150%
⑦ 비타민B6 : 표시량(7.1 mg/3 g)의 80~150%
⑧ 비타민D : 표시량(12.5 ㎍/3 g)의 80~180%
⑨ 비타민B12 : 표시량(0.72 ㎍/3 g)의 80~180%
⑩ 엽산 : 표시량(204 ㎍ DFE/3 g)의 80~150%
⑪ 헥산(mg/kg) : 5.0 이하
⑫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⑬ 납(mg/kg) : 1.0 이하
⑭ 카드뮴(mg/kg) : 0.5 이하
⑮ 수은(mg/kg) : 0.5 이하
⑯ 비소(mg/kg) : 1.0 이하
⑰ 대장균군 : 음성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1-05-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B6,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밀크씨슬 추출물, 마그네슘, 비타민 C입니다.
미네랄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미네랄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미네랄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3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1-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