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율(匠水:律) 혈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3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칸탈로프멜론추출물(제2008-9호),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장수:율(匠水:律) 혈

(주)한국인삼공사 · 기타(당류 포함)

2023-06-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4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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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3-06-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벽 두께(내중막 두께 : IMT)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홍반개선으로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칸탈로프멜론추출물(제2008-9호)홍삼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50 mL+ 500 mg*2정)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대나무수액, 허브향, 목화씨앗유, 대두발효추출분말, 영지농축액, 녹용추출액, 레몬농축액, 치커리뿌리추출물, 식물혼합농축액, 이소말토올리고당, 알룰로오스, 코코넛꽃액즙, 정제수,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성상
(액상-홍삼제품)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 (정제-영양소 제품)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진세노사이드 Rg1,Rb1 및 Rg3의 합(%) : 표시량(10 mg/54.25 g)의 80% 이상 3. SOD(에스오디)(%) : 표시량(500 IU/54.25 g)의 80 ~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 수은(mg/kg) : 1.0 이하 7. 총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액상) 음성, (정제) 음성 9.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액상) 10. 붕해시험 : 60분이내(정제)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용기(PP), 내캡(PE), 외캡(PP), 리드지(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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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율(匠水:律) 혈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3-06-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칸탈로프멜론추출물(제2008-9호), 홍삼입니다.

장수:율(匠水:律) 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50 mL+ 500 mg*2정)을 섭취하십시오.

장수:율(匠水:律) 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장수:율(匠水:律) 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4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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