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건강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0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C, 강황추출물(제2023-5호),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관절건강

(주)한국인삼공사 · 정

2020-11-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3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강황 추출물(터마신)(제20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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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0-11-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강황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담낭질환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제안된 섭취량 이상 섭취 시 소화불량, 위장장애, 메스꺼움, 위산역류 등이 있을 수 있음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N-아세틸글루코사민, 해조칼슘,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분말, 엠에스엠(고시형), 황산망간, 산화마그네슘,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 결정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글루콘산동, 홍삼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p-Coumaric acid(%): 표시량 (0.5 mg/1.8 g)의 80~120% 3. 비타민 C : 표시량 (30 mg/1.8 g)의 80~150% 4. 비타민 D : 표시량 (5 ug/1.8 g)의 80~180% 5. 아연 : 표시량 (2.55 mg/1.8 g)의 80~150% 6. 납(mg/kg) : 1.0 이하 7. 총비소(mg/kg) : 2.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총수은(mg/kg) : 0.5 이하 10. 총아플라톡신(ug/kg)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레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박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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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절건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0-11-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C, 강황추출물(제2023-5호), 아연입니다.

관절건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건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강황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담낭질환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제안된 섭취량 이상 섭취 시 소화불량, 위장장애, 메스꺼움, 위산역류 등이 있을 수 있음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건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3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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