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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스 트리플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9년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아이패스 트리플
(주)한국인삼공사 · 정
2019-02-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3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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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19-02-2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씹어서 드시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식물혼합농축액, 스테아린산,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귀리추출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을 띠며 회백색 및 흑갈색성분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9 mg/2.8 g)의 80%이상
3) 비타민B1 : 표시량(1.1 mg/2.8 g)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1.1 mg/2.8 g)의 80~180%
5) 나이아신 : 표시량(5 mg NE/2.8 g)의 80~150%
6) 판토텐산 : 표시량(1.8 mg/2.8 g)의 80~180%
7) 비타민B6 : 표시량(1.65 mg/2.8 g)의 80~150%
8) 비타민C : 표시량(30 mg/2.8 g)의 80~15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아이패스 트리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9-0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C입니다.
아이패스 트리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패스 트리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씹어서 드시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아이패스 트리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3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6-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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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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