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원기환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8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환입니다.

홍삼원기환

(주)한국인삼공사 · 환

2018-0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3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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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환
제형
신고2018-02-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④기억력 개선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환(3.75 g)을 천천히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천연향료, 천연향료, 자일리톨, 지황포제가공한뿌리, 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분말, 식물혼합농축액, 산수유분말, 글리세린, 대두분말, 벌꿀, 감초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 ②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5.5 mg/3.75 g)의 80%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유리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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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원기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8-0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원기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환(3.75 g)을 천천히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홍삼원기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원기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3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9-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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