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분말(수출용)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7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분말(수출용)

(주)한국인삼공사 · 분말

2017-11-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297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등 최종제품의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규격 및 요건 등에
제형분말
신고2017-11-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등 최종제품의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규격 및 요건 등에 맞도록 사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4.5 mg/g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스텐레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분말(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7-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분말(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등 최종제품의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규격 및 요건 등에 맞도록 사용한다.

홍삼농축액분말(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농축액분말(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2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