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트은(는) (주)두루원이(가) 202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포입니다.

장루트

(주)두루원 · 환

2025-07-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04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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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포
제형
신고2025-07-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1회 2포(11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①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특정원료 또는 성분에 알레르기체질이신 분은 원료성분을 확인 후,섭취하십시오 ③동봉된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마십시오 ④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⑤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⑥남성의 경우, 과다섭취를 피할 것 ⑦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⑧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C, 해조칼슘, 식물혼합발효분말, 수산화마그네슘(고시형), 케일분말, 시금치분말, 양배추분말, 포도과즙분말, 크랜베리농축액분말, 효소식품, 효소식품, 락티톨, 밀발효분말, 조제종국, 서양자두농축액, 아로니아농축분말, 식물혼합발효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7,690mg / 22,000mg)의 80% 이상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 / 22,000mg)의 80~120% 4. 납(mg/kg) :1.0 이하 5. 비소(mg/kg)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0.4 이하 8. 대장균군:음성 9. 붕해도 :1액 60분이내, 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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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루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두루원이(가) 2025-07-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장루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1회 2포(11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장루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특정원료 또는 성분에 알레르기체질이신 분은 원료성분을 확인 후,섭취하십시오 ③동봉된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마십시오 ④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⑤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⑥남성의 경우, 과다섭취를 피할 것 ⑦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⑧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장루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04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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