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틴플러스은(는) (주)두루원이(가) 2025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프로틴플러스

(주)두루원 · 분말

2025-03-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04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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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03-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1회 1포(30g)을 먹는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푸마르산제일철,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C, 아미노산혼합분말, 파래분말, 다시마분말, 포도과즙분말, 양배추분말, 호박, 덩굴월귤농축분말, 시금치분말, 조분말, 딸기농축액분말, 톳분말, 퉁퉁마디분말, 참김분말, 판토텐산칼슘,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엽산(고시형), 요오드칼륨(고시형), 비오틴(고시형), 비타민E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건조효모(크롬함유), 산화아연, 황산망간, 비타민A혼합분말, 밀기울, 해조칼슘, 식물혼합발효분말, 쌀겨, 사탕무뿌리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현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두유향, 자일리톨, 보리, 옥수수전분, 사탕수수가루, 감나무열매, 아로니아열매분말, 레몬과즙분말, 흰강낭콩, 아프리카망고씨앗추출물분말, Aspergillus oryzae, L-메티오닌, 산화마그네슘, 흑미, 보검선인장농축분말, L-카르니틴, 당근분말, 케일분말, 팥, 녹두, 대두분말, 검정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조단백 : 표시량(18.297g/90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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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틴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두루원이(가) 2025-03-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프로틴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1회 1포(30g)을 먹는 물과 함께 섭취한다.

프로틴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프로틴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040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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