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본에이드은(는) (주)두루원이(가) 2023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뉴본에이드

(주)두루원 · 정

2023-09-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03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이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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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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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3-09-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1회 1정(2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③동봉된 방습제(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일혼합농축액분말, 사탕수수가루,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세븐베리농축분말,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요오드칼륨, 엽산,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E혼합제제, 비타민B12혼합분말, 비타민B1염산염,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 푸마르산제일철, 비타민 A 혼합제제, 황산망간, L-글루타민, 비오틴,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산화마그네슘, 건조효모(셀렌함유), 포도과즙분말, 식물혼합발효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밀기울, 레드비트뿌리추출액,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신양벚나무열매농축과즙, 칼슘(고시형), 폴리덱스트로스, 서양자두농축분말, 아프리카망고씨앗추출물분말, 아티초크추출분말, 아로니아농축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크랜베리농축액분말, 로즈마리추출물분말, 울금추출물분말, 참당귀추출분말, 마테추출물분말, 황기추출분말, 오미자추출물분말, 산수유추출분말,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칡뿌리추출물분말, L-아르지닌, L-카르니틴, L-시스틴, 산화아연, 효소처리스테비아, 대추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건조효모(크롬함유), 글리신, 타우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연한 자줏빛 분홍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연한 자줏빛 분홍색의 원형 정제 2.나이아신 : 표시량(23mg/200mg)의 80~150% 3.대장균군 : 음성 4.붕해도 :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병-PE 또는 PP 또는 PET 또는 PS 또는 유리병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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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본에이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두루원이(가) 2023-09-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입니다.

뉴본에이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1회 1정(2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본에이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③동봉된 방습제(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뉴본에이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03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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