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senol Vitamin(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6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Redsenol Vitamin(전량수출용)
주식회사 노바렉스 · 정
2026-08-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83472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신고 30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8-13 · 신고 30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연한 노란색의 투명 원형 제피 정제
2. 비타민 C : 표시량(60mg/500m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8mg/500mg)의 80~150%
4. 비타민 D : 표시량(25ug/500mg)의 80~180%
5. 비타민 B6 : 표시량(2mg/500mg)의 80~150%
6. 비타민 B1 : 표시량(1.2mg/500mg)의 80~180%
7. 비타민 B2 : 표시량(1.3mg/500mg)의 80~180%
8. 비타민 B12 : 표시량(10ug/500mg)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60분 이내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6-0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입니다.
Redsenol Vitamin(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Redsenol Vitamin(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Redsenol Vitamin(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34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