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지켜줄게 쾌변젤리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3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쾌변젤리

주식회사 노바렉스 · 젤리

2023-06-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827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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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3-06-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망고향, 검베이스, 오렌지농축액, 자일리톨혼합제제, 망고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구연산(무수), 오렌지향,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삼나트륨, 귀리식이섬유(고시형), 한천, 라즈베리농축액, 양배추분말, 야채혼합농축분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과일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젤리 2. 식이섬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표시량(4.2g/20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지켜줄게 쾌변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3-06-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쾌변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엄마가 지켜줄게 쾌변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엄마가 지켜줄게 쾌변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7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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