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팜 액상 멀티비타민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1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오틴,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일 1회, 1회 1포(10ml)를 직접 또는 물, 주스 등에 섞어서 섭취하십시오.(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섭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과량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 유아(3~5세) 섭취 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7.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엽산(고시형), 비타민 K1(고시형), 오렌지향, 오렌지농축액, 용설란시럽, 결정과당, 정제수, 비타민 A(고시형), 구연산(무수), 잔탄검, DL-사과산, 황금혼합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아연 : 표시량(4mg/10ml)의 80~150%
3. 나이아신 : 표시량(10mg NE/10ml)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5ug/10ml)의 80~180%
5. 비오틴 : 표시량(18ug/10ml)의 80~180%
6. 비타민B1 : 표시량(1.7mg/10ml)의 80~180%
7. 비타민B6 : 표시량(0.7mg/10ml)의 80~150%
8. 비타민B2 : 표시량(0.7mg/10ml)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10. 세균수 : 100cfu/ml 이하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1-05-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오틴,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입니다.
더팜 액상 멀티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0ml)를 직접 또는 물, 주스 등에 섞어서 섭취하십시오.(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섭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팜 액상 멀티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과량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 유아(3~5세) 섭취 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7.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팜 액상 멀티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3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