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 밸런스 푸드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구스 밸런스 푸드

주식회사 노바렉스 · 분말

2019-10-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820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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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9-10-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50g)를 우유 또는 물 2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시고 잘 흔들어 드십시오.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신 분은 원료 성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딸기향분말, 사과향, 당근향, 토마토향, 블루베리향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호박엑기스, 토마토농축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덱스트린, 곡류혼합분말, 결정과당, 치커리식이섬유, 클로렐라분말, 볶은현미분말, 대두식이섬유, 딸기엑기스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곡류혼합분말, 밀싹분말, 혼합야채분말, 과일혼합분말, 복분자엑기스분말, 감초추출물분말, 사과농축분말, 오렌지분말, 포도과즙분말, 매실농축분말, 곡류혼합분말,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곡류효소함유제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연두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연두색 분말 2. 조단백질 : 표시량(12000mg/50000m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알루미늄호일(Al-Foil),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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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스 밸런스 푸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19-10-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구스 밸런스 푸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50g)를 우유 또는 물 2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구스 밸런스 푸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시고 잘 흔들어 드십시오.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신 분은 원료 성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스 밸런스 푸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0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8-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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