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 에너지B 부스터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15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바이탈 에너지B 부스터

주식회사 노바렉스 · 분말

2015-01-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8145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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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5-01-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스테비아, 과라나추출물분말, 대두식이섬유,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이산화규소, 타우린, 아미노산혼합분말, 엽산(고시형), 비타민 B12(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포도과즙분말, 비오틴(고시형), 커피향, 커피원두추출물분말, 폴리덱스트로스, 덱스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짙은 갈색과 흰색이 섞인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짙은 갈색과 흰색이 섞인 분말 2. 아연 : 표시량(8.75mg/5000mg)의 80~150% 3. 판토텐산 : 표시량(7.5mg/5000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2.25mg/5000mg)의 80~150% 5. 비타민B1 : 표시량(1.8mg/5000mg)의 80~180% 6. 비타민B2 : 표시량(2.1mg/5000mg)의 80~180%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1.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개봉 후에는 뚜껑을 닫고 공기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여 보관 하십시오. 3. 영유아 및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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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탈 에너지B 부스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15-01-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아연입니다.

바이탈 에너지B 부스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바이탈 에너지B 부스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이탈 에너지B 부스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14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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