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오메가-3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4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A,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아이엠 오메가-3

(주)한국씨엔에스팜 · 캡슐

2024-03-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31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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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3-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향유지
캡슐 원재료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아미드펙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장용성 연질캡슐 ② EPA와 DHA의 합: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900 mg / 1,530 mg) ③ 비타민A: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700 ug RAE / 1,530 mg) ④ 비타민E: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11 mg α-TE / 1,530 mg) ⑤ 납(mg/kg): 3.0 이하 ⑥ 카드뮴(mg/kg): 1.0 이하 ⑦ 수은(mg/kg): 0.5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적합) ⑨ 붕해 : 적합 (1액 – 2시간 이상 / 2액 – 1시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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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엠 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4-03-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A,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아이엠 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엠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엠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1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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